• 아시아투데이 로고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서 승소…“과중한 처분”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서 승소…“과중한 처분”

기사승인 2018. 12. 06. 14: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격려 목적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면직처분 징계 과도한 재량권 남용
이영렬 전 지검장, '돈 봉투 만찬' 무죄 확정
지난 3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영렬 전 지검장 모습./연합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위법하며,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