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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정안 11일 시행…‘부적격’ 당첨 취소 주의

청약제도 개정안 11일 시행…‘부적격’ 당첨 취소 주의

기사승인 2018. 12. 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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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서 제외 유주택자 가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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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의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강화의 하나로 입법예고 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규칙 개정에 따른 청약시스템 변경 작업이 진행되면서 입주자모집공고 처리까지 중단되면서 12월 분양물량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간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일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 바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기도 한다. 또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장 주목해야할 부문은 크게 두가지다.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가 분양 받을 물량이 줄어든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 돼 가점 5점이 사라지게 됐다.

이외에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유주택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이 줄어든다. 설사 당첨 된다고 해도 기존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보유할 수 있다.

변경, 추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해야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 이외에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했다가 추후에 더 좋은 입지에 상품성을 갖춘 물량이 나와도 분양 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청약규제지역 내에서 1순위 청약 자격 확인시 △세대주 △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무주택 또는 1주택 △재당첨 여부 △당해지역 거주(1년 이상) 등 5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 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다만,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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