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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18. 12. 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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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행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실무자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 다른 실무자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인해) 우리은행의 신뢰도와 주가가 떨어졌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행장은 고위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관계자,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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