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터뷰]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인터뷰]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기사승인 2018. 12. 06. 17: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류영준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제공=카카오페이
“소수만 영위했던 금융이 아닌 다수가 누리는 금융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사진>는 이달 5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0일 런칭한 카카오페이 금융투자 서비스에 대해 “아마 몇 년 뒤에 돌아보면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이스톡도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을 바꾸는 계기가 됐던 것 만큼 카카오페이 금융투자도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모바일금융 플랫폼을 확장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의 라인페이는 일본을 비롯해 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류 대표도 지난달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일본에서 QR결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와의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임을 공개했다.

이같이 전자금융 업체들이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려 하지만, 업계에선 관련 규제가 성장을 발목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10년 전과 달리 현재는 ‘모바일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관련 시장 규모를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실명확인이 된 경우 200만 원, 실명확인 전에는 50만 원으로 제한돼있다. 더군다나 여신 기능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것도 시장 확대의 장애 요소로 꼽힌다.

토스도 지난 8월 간편송금 하루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막혀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류 대표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해외처럼 우리나라 역시 ‘네거티브형 규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보안 강화를 위해 향후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류 대표는 “카카오페이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라고 거래 패턴이 이상하면 사용자에게 새로운 인증창을 보내 사고를 막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생체인증 서비스를 구축 중인데, 사람 안면을 보면 눈·코·입 배치비율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류 대표는 최근 있었던 금융감독원의 피플펀드 논란에 대해 “카카오페이에 올라간 상품은 피플펀드에서 판매하지 못한다”며 “일반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엔 비슷해 보일수 있으나, 카카오페이의 심사기준에 맞춘 전용상품으로 자산의 구성이 다른 상품이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그는 “카카오톡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어떤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국민들께서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