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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7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키로

민주-한국, 7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키로

기사승인 2018. 12. 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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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 발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 3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9가지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했다. 해당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한다.

특히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확대와 출산 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동장 활동수단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사회간접자본)예산 확대를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이 외에도 2019년도 예산안은 201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해 보장성 강화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때 50%로 상향키로 했다.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를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제정부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만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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