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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향해 화염병 던진 70대 檢 송치

경찰, 김명수 대법원장 향해 화염병 던진 70대 檢 송치

기사승인 2018. 12. 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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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서초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개인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모씨(74)에 대해 현주자동차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적용됐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너가 담겨있는 500㎖들이 페트병에 불을 붙인 뒤 출근하던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가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사주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순히 시너를 채운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화염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돼지 사료가 친환경인증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3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1인 시위를 하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남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뒤 지난달 28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29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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