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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기사승인 2018. 12. 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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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향한 수사 난항 예상
검찰 "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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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을 향한 수사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사법부 윗선들이 만난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된 재판을 지연하고 배상에 대해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중요 사건의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그는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의혹과 관련해 2016년 9월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정보 누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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