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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홍남기 인사청문보고서 9일까지 송부 요청

문대통령, 홍남기 인사청문보고서 9일까지 송부 요청

기사승인 2018. 12. 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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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후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기일은 9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이달 5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린 후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9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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