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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탤런트 김동현씨 항소심서 집유선고…석방

법원, 탤런트 김동현씨 항소심서 집유선고…석방

기사승인 2018. 12. 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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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 사기혐의에 징역 10개월
지난 2016년 1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탤런트 김동현씨 /연합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탤런트 김동현씨(68)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가수 혜은이씨의 남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7일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물적·인적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인 혜은이씨가 귀국하는 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아내에게 보증 의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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