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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예결위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필요성 역설

이혜원 예결위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필요성 역설

기사승인 2018. 12. 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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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이혜원 예결위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6일 진행된 도청 보건복지·여성·평생교육분야 예산 심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정책추진에 관심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질의를 통해 평생교육국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에 예산 10억 원을 증액 반영했지만 이 정도 예산반영으로는 열악한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특성화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중·고교 및 대학교,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9.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으며, 15.8%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근무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25.8%에 이르는 등 상당수의 청소년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예결위는 7일 도교육청 소관 총괄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오는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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