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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 첫 재판서 범죄사실 인정

윤창호 사건 가해자, 첫 재판서 범죄사실 인정

기사승인 2018. 12. 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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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친구들 법원 앞 기자회견
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가해자가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씨(26)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유족은 피해자 재판진술권이 있지만, 친구는 그 같은 권리가 없으니 필요할 경우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피해자 유족 진술 등을 마무리하고 재판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윤씨의 아버지 윤기현씨(53)는 “창호는 한 줌 재가 됐는데 오늘 처음 본 가해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참담함을 느낀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모습에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에 서 있던 22살 청년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46일 동안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간다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황망하게 떠났다”며 “하루 한 두 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만큼 음주 사망사고는 집행유예 없이 전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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