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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징역 1년 6월

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징역 1년 6월

기사승인 2018. 12. 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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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참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특감실 동향 파악을 지시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감찰 혐의로 별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와 형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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