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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일몰규정 폐지…대부업 연체이자율 제한

법정 최고금리 일몰규정 폐지…대부업 연체이자율 제한

기사승인 2018. 12. 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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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몰 규정’으로 운영되던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16년 만에 상시화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이 상시적 규제로 변경된다. 2002년 법상 금리 상한 도입 당시에는 최고금리 규제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으로 도입했지만, 16년 이상 최고금리 규정이 운영되면서 해당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도 도입된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자를 부과, 연체 차주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이상의 연체이자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들의 고금리 피해위험을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부업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으로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최고금리 일몰폐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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