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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3.2% 확정…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공제 1년→2년으로 확대

종부세 최고세율 3.2% 확정…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공제 1년→2년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8. 12. 0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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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홍남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채택<YONHAP NO-4415>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연합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세법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은 3.2% 최고세율이라는 여당안을 사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협상에서 빠지면서 수정사항 반영이 어렵게 됐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원안의 취지·내용에 직접 관련된 것만 수정이 가능하다.

만약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안과 관련이 없어도 수정안을 덧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됐다.

종부세법의 경우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는 그대로 지켜졌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안이 유지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근로장려세제(EITC)는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합의를 마쳤다. 정부가 발표했던 지급범위와 규모 확대 모두가 수정 없이 이뤄진다.

고용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도 진행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외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이 비과세 혜택도 신설됐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중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연이율 3.3%)에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고용증대세제의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삭제하되 청년 고용 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적용기간을 2년 늘리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으로 본격화하는 입국장 면세점 시대를 맞아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세와 주세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에 대해 2020년까지 부가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했다. 5G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2∼3%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됐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1년 말까지 연간 1000만원을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

지방소비세를 부가세 납부세액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각종 복지사업과 지방공무원 증원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과자점업, 도정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접대기본한도금액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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