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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처리

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처리

기사승인 2018. 12. 0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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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항의에 막힌 정성호 위원장<YONHAP NO-0093>
7일 저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기재위 전체회의 시작에 항의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에게 항의받고 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한편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기존에 존중돼 온 국회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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