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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 6000억’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사회복지↓ 지역구 예산↑

‘469조 6000억’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사회복지↓ 지역구 예산↑

기사승인 2018. 12. 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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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야3당의 빈자리<YONHAP NO-0849>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69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엿새나 넘긴 오늘 새벽 4시 반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은 168, 반대 29, 기권 15표가 나오며 예산안이 최종 가결됐다.

선거제 개혁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거세게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섰고, 표결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정부안에서 5조 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 2983억원을 증액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결정됐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예산에서 1조 3500억원, 사회복지 예산에서 1조 2100억원이 순감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 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 1000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000억원이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결국 국회가 정부안에서 행정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깎고, 지역구 의원들이 내세운 민원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양당은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전원 지급(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내년 9월부터), 출산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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