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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

기사승인 2018. 12. 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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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는 내용이다. 현대모비스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5000만원 수준이다.


현대모비스는 시정지시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다.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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