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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보호 절차 위반’ 볼보그룹코리아 제재

공정위, ‘기술보호 절차 위반’ 볼보그룹코리아 제재

기사승인 2018. 12.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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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솔자료를 요구하면서 절차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제재를 가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승인도
볼보그룹코리아가 제공 받은 굴삭기 부품 승인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2017년 8월 사이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226건의 도면을 제공했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이메일로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 승인도는 하도급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볼보그룹코리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는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술 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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