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일명 ‘면허대여 약국(사무장 약국)’을 개설·운영, 1000억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면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설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운영한 조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등이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료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