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조은희 서초구청장 불기소 처분…“통상적 직무 행위”

검찰, 조은희 서초구청장 불기소 처분…“통상적 직무 행위”

기사승인 2018. 12. 09. 17: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3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조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 직무 행위이며,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조 구청장은 “신뢰를 보내준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고 밝힌 뒤 경찰에 대해선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0월 조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 구청장 중에선 조 구청장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조사를 받아왔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경찰서가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