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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8 유해 야생동물 2213마리 포획 ’농작물 피해 최소화‘

영광군, ‘2018 유해 야생동물 2213마리 포획 ’농작물 피해 최소화‘

기사승인 2018. 12.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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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생명 .재산피해 보호키위해 개체수 줄여
전남 영광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 유해야생동물 2213마리를 포획했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172마리 대비 1041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수렵협회 회원 27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이 총력전을 펼쳐 거둔 성과다.

포획구제단은 농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1월 11일부터 운영된 포획구제단은 지금까지 멧돼지 164마리, 고라니 2049마리를 포획 처리했다.

군은 주민의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킨 포획구제단에게 보상금 6053만원을 지급했다.

김선재 환경산림과장은 “올해 유난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당한 농가가 많아 포획 요청이 늘었다”면서 “농민들이 정성들여 가꾼 농작물과 과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가해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을 중점적으로 포획해 개체수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포획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관할 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산림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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