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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보이스피싱’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출석…“국민과 광주시민께 송구”

‘권양숙 보이스피싱’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출석…“국민과 광주시민께 송구”

기사승인 2018. 12.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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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하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꾼에게 속아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4억 5000만원을 전달하고 사기범 자녀들의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지검에 도착한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시장을 불러 그를 상대로 자금의 명확한 출처와 돈을 전달한 원인, 채용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난 뒤 현지에 체류하다가 전날 오전 귀국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로부터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을 송금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가 1인 2역을 하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맡고 있다는 말에 속아 김씨의 자녀들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 중학교에 각각 채용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권 여사를 사칭하며 ‘시장님도 재선하셔야 될 텐데’ 등의 얘기를 했다.

애초 단순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윤 전 시장은 수사당국의 수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천 등의 대가를 바라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시장은 ‘공천이 목적이었다면 계좌추적이 용이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송금을 했겠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당시 윤 전 시장은 3억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고 1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김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육계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김씨는 지난 9월 광주 한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가로채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칭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이다. 권양숙 여사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지난 7일 그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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