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촬영 중 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촬영 중 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8. 12. 10. 11: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사진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사진 촬영 과정에 있던 휴식 시간에 모델 A씨(26)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모델 강제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처음 제기됐다.

당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모델은 총 3명이었으나 이 중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추행한 혐의와 다른 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최씨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 10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오는 1월 16일로 예정된 2회 공판에는 A씨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