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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창호법, 지방세법 등 성과”…“유치원3법 한국당 발목잡기 유감”

민주 “윤창호법, 지방세법 등 성과”…“유치원3법 한국당 발목잡기 유감”

기사승인 2018. 12.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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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2086>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4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창호법 통과 등 이번 국회의 민생입법 성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469조 6000억에 대해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창호법, 지방세법, 여성폭력 방지법 등은 통과됐지만 유치원 3법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협상과정에 대해 “한국당이 처벌규정을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조차 거절했다”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통과될수있도록 거당적 차원의 노력을 들이겠다”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약속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의 반대·지연 작전으로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학부모님들의 속이 아주 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이라 호소했다.

박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밝게 하기 위한 법”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외면해도 좋은건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제안한 입법안에 대해 “유치원 세입을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심각한 꼼수입법”이라고 비꼬았다.

남 최고위원은 이어 “하지만 한유총 내에도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원장들이 있었다”며 “한유총 전현직 회장들과 실추된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근절하자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일하는 부모의 고충을 언급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투명한 보육기관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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