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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28개 결제사업자와 제로페이 공동규약 체결식 진행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28개 결제사업자와 제로페이 공동규약 체결식 진행

기사승인 2018. 12.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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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제로페이 시스템구축 경과 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단장 이근주)이 주최하는 제로페이 공동규약 체결식이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은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등 28개 결제사업자와 공동규약 체결식를 맺었다.

금융결제원은 제로페이 시스템구축 경과를 발표하고, 신한은행은 ‘신한SOL 제로페이’ 서비스 추진 과정을 참여기업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참여기업들은 제로페이 서비스를 통해 계좌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를 위한 공동규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참여기업들은 시범사업 기간 중(2018.12~2019.1월)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사가 보유한 앱을 수정·개발하고,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하는 개발을 마친 후, 실제 결제가 가능한 시범 테스트를 지속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IBK기업은행 아이원뱅크(I-ONE뱅크) 등 은행의 스마트뱅킹앱 또는 뱅크페이앱, 결제회사의 네이버앱, 페이코(PAYCO)앱 등 간편결제앱에서 제로페이 결제기능을 업데이트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근주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장은 “소상공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점포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되도록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들과 협업해 다양한 소비자 이용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추진사업단을 지난달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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