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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도 실손보험 보상

내년부터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도 실손보험 보상

기사승인 2018. 12. 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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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기증·이식 관련 의료비와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 등도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바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10월 1일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기 등을 적출·이식하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 보상기준이 달라 분쟁 소지가 많았다.

또한 이송비, 상담·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판정비, HLA 교차시험 검사비 등 장기 기증자 관리료도 보상하도록 했다.

장기이식 외에 여성형 유방증(여유증)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중등도 이상(‘사이먼 분류표’ 상 Ⅱa, Ⅱb, Ⅲ) 여성형 유방증에 대한 지방흡입술의 경우 비급여도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몽유병처럼 정신적 수면장애를 가리키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 항목으로 처리될 경우 실손보험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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