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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학기중 폐원 안 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유치원, 학기중 폐원 안 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 12.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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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1
유치원이 학기 중 폐원(폐쇄)해 학부모 등에게 불편을 끼치지 못하도록 학년도 말일로 폐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할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다른 시설에 옮기는 계획 및 학부모 동의서 첨부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교육부령으로, 내년 1월 18일부터 2월 말까지 규제·법제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친 후 3월 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 학습권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9조 2항과 2항 1호는 유치원 폐쇄 인가신청과 관련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공론화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 측이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원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이른바 ‘꼼수’ 폐원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 당국은 관련 법 조항 강화를 추진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폐쇄 연월일은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된다. 또 유아 지원 계획서에 전원 조치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 첨부가 명문화된다. 유치원 폐원 시 교육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확인도 의무화된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변경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과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폐쇄처분으로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실제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은 모집정지 1년, 2차 위반은 모집정지 1년6월, 3차 위반은 모집정지 2년을 각각 처분받는다.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위반 단계에 따른 10~20%까지의 정원감축 처분도 내려지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의 3에 명시된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교육부는 일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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