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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업계 “투자자 보호·보안 강화 법제화해야”

암호화폐 거래소업계 “투자자 보호·보안 강화 법제화해야”

기사승인 2018. 12.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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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시작에 앞서 내외빈 및 토론자가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와 시장 발전을 위한 거래소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오전 9시 50분경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국회토론회로서 블록체인 전문지인 코인데스크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나 거래소에 대해서 정비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명거래 가이드라인 등 옥석을 구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며 “법제화에 앞서 업계에서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 퓨어빗과 같은 스캠(사기)이나 투기성 거래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도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돼 플랫폼용 코인, 유틸리티형 코인, 전자지갑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생겼다”며 “자금세탁 방지, 과세자료 확보 등 긍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보안이 강화된 거래소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정부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패널 토론에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를 사회로 김현석 클리포드 챈스 한국 총괄 파트너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준기 컴버랜드 코리아 대표, 황현철 재미한인금융기술협회 회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가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현석 대표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 사례를 정리하며 가상화폐공개(ICO) 및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내 법령이 ICO를 커버하지 않는다”면서 “ICO를 증권법으로 분류할지 다른 법규를 마련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규제 방향성이 불투명해 네거티브 규제에서 얻을 효과가 생성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법규적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현철 회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청산과 결제 업무가 분리돼 있지 않아 이해상충문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적절한 선에서 규제를 마련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혁신과 기술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행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비자, 사회, 업계를 위한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개발하고 정부는 자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거래소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고팍스, 빗썸, CPDAX, 업비트, 코빗, 코인원, 한빗코 대표들은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하고 향후 자금세탁 방지 등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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