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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다중대표소송 도입 시,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사 ‘흔들’”

한경연 “다중대표소송 도입 시,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사 ‘흔들’”

기사승인 2018. 12.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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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는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0일 한경연의 주장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노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350만원, 11월13일 기준)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만8100원(11월13일 종가기준)인 ㈜LG 주식 한 주 만 있으면 모든 계열회사(65개)의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이배 의원 안의 경우 1억2000만원만 있으면 ㈜LG 자회사 중 13개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

한경연은 “노 의원안과 채 의원안은 장부열람권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 의원안의 경우 모회사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모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경쟁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을 한 주 구입한 후 자회사의 기밀을 모두 엿볼 수 있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대표소송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법상 기본원칙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부인해가며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일본밖에 없고 미국, 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입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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