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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신민호 전남도의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18. 12.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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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인식 함양 및 평화통일 준비역량 강화 기반 마련
신민호 전남도의원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도의원(더민주당·순천6)이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제정이유를 통해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일을 실현시켜 나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도 명시했다.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관계기관 및 단체,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 교육활성화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일교육 계획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적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전남지역 각급 학교에서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 학생들의 인식 함양 및 통일 준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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