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 도의원(더민주당·여수3)이 도내 12000여명의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을 통한 종합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고,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과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등의 권리보장과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및 재활 등의 복지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교육청,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해 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는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그런 제도가 미흡한 것 같아 이번 조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 가족의 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무엇보다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