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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재판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재판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

기사승인 2018. 12.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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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공소기각 해야"
검찰 "공소사실 특정 위해 범행 동기 등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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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첫 재판부터 변호인과 검찰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범행 동기와 목적 범위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측의 변호인은 해당사건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예단 및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의 소제목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며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 검찰의 의견과 판단을 (공소장에) 광범위하게 나열해 재판부의 예단 및 선입견이 생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은밀히 이뤄졌고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와 목적 범위를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변호인단이) 재판의 공정성을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지속되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이전에 이 사건 기록 등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가 이뤄져서 피고인을 포함한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관한 법률상 주장과 검사가 기제출한 증거목록에 관한 의견까지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쌍방이 협조해 달라”며 양측을 중재했다.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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