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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업자 구속기소…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사례

검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업자 구속기소…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사례

기사승인 2018. 12.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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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엔의 북한 제재 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3명과 법인 5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톤(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톤(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어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긴 뒤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같은 방법으로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는 다른 품목으로 세관당국에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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