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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11일 매매 재개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11일 매매 재개

기사승인 2018. 12.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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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심사위는 유가증권시장본부 임원(상무)을 포함해 변호사, 회계전문가, 교수 등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돼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가 11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이날 기업심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내부 심사 끝에 상장 유지로 결정을 내렸다. 기업심사위는 “검토 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계속성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무 안정성과 관련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2018년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선 향후 점검 계획을 밝혔다. 기업심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상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거래소는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은 자칫 상폐가 현실화될 경우 시가총액 22조원, 투자자 수만 8만명에 이르는 코스피시장 대표 종목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기업심사위의 상장 폐지 심사는 기업 유지 필요성, 영업 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판정과는 별도로, 상장 유지 여부의 경우 기업의 지속성과 투자자 보호가 주된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날 기업심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의를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기업심사위는 이날 하루만에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며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했다. 이는 코스피와 국내 바이오·제약산업을 대표하는 종목의 빠른 투자 재개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송년간담회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오늘(10일) 안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거래소의 빠른 의사결정은 이날 기업심사위 개최에서부터 확인됐다. 거래소 규정상 기업심사위로 안건 회부를 결정헌 후 20영업일 이내에만 회의를 열면 된다. 거래소는 지난 11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심사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후 6거래일만에 심사위를 꾸렸고 이날 회의를 개최한 것은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해서 삼성바이오로직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1월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증선위는 지난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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