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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소상공인단체 비율 대폭 높여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소상공인단체 비율 대폭 높여야”

기사승인 2018. 12.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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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가지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최소 17%로 정한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며 신청 단체의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제정된 이 특별법이 소상공인단체 신청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소상인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핵심 논리다.

특별법에 따르면 가입된 회원사가 10곳 이상 50곳 이하인 단체의 경우 가입 회원사 중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곳 이상이거나 총 가입 회원사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된다. 총 회원사가 51곳 이상 300곳 이하인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수가 50개여도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된다.

그러다 보니 연합회는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신청 자격을 갖는 소상공인단체의 경우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와 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는 데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2명에 불과하다”며 “자칫 이 특별법이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높이고, 심의위원회가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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