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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한 홍대 교수…유족에 500만원 배상 확정

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한 홍대 교수…유족에 500만원 배상 확정

기사승인 2018. 1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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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무현 개인 자체 또는 노무현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롱, 비하적으로 표현한 이 사건 문항에 의한 표현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는 영문 지문이 담긴 기말고사를 문제를 냈다.

다른 지문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암시하는 듯한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표현을 썼다.

류씨는 학생들이 항의하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역사의 비판을 받아야 할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46개 지문 가운데 다른 유명인들도 등장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문항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사실관계 일부를 진실과 명백히 다르게 재구성해 풍자적으로 표현했을 뿐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공적이면서도 지극히 사적으로 비극적이기도 한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을 깨고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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