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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적용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해소 못해”

주 52시간제 적용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해소 못해”

기사승인 2018. 12. 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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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 발표
조사기업 절반 '탄력근로제(확대)' 대안으로 꼽아
대한상의_근로시간제조사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지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제도 적용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기업의 절반이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다. ‘초과근로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75.6%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밝힌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 등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유형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강화’라는 답변이 59.3%(복수응답)로 가장 높았고,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꼽은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8.9%(복수응답)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에게 ‘단위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자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반면,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나타났다.

이 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 (14.5%) 등 다른 유연근무제도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혔다.

다만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실제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도도 필요성에 비해 실제 활용률은 아직 낮은 상태였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한데, 현재는 최대 3개월밖에 안된다”며 “노조 반발로 도입도 어렵고, 짧은 단위기간이나 까다로운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도입해도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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