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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묘역 국가가 관리…보훈처,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독립유공자 묘역 국가가 관리…보훈처,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8. 12.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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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올해안 국회 제출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 이장비 지원도…무연고화 방지
문일평 묘역
독립유공자 문일평(文一平, 1888~1939)묘역./아시아투데이 자료사진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이장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이 추진된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2019년 예산 3억5100만원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처는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로 이장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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