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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한 투어라이프·길쌈상조 제재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한 투어라이프·길쌈상조 제재

기사승인 2018. 12.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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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 커 '법인·대표' 고발
거액의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 법정 예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투어라이프, 길쌈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투어라이프,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또 1280건의 상조계약 중에서 2468만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특히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한 행위도 포함됐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환급금 3억1824만8758원을 지급하지 않고, 2123건의 상조계약 중에서 3218만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도 할부거래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체는 갑작스러운 부도 등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각각 10억원과 3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해 상조업계가 보다 정화돼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해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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