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하동군의원 의정비 2.6% 인상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하동군의원 의정비 2.6% 인상

기사승인 2018. 12. 11. 15: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의정활동비는 현행 유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지난 10일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들이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하고 있다./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군의원 의정비를 2.6%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제8대 군 의회 임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 의정비 중 의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현재 하동군 기준 월 154만5000원이다.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매달 264만5000원이며 연봉으로 계산 시 3174만원 수준이다.

2019년도에는 월정수당 2.6% 인상 시 약 월 4만원, 연간 48만원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2009년 3174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10년간은 동결상태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군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