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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2심서 징역 5년…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 감경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2심서 징역 5년…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 감경

기사승인 2018. 12.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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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에서 1년 감경
분식회계 등 일부 혐의 무죄
항소심 선고 법정 향하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거액의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한 곳으로 국가경제에 조선업이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일반 사기업의 경영진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지인들에게 사업상의 특혜를 제공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경영 어려움은 피고인 등의 도덕적 해이에 관련 깊어 충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분식회계와 삼호중공업 2차 인수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해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고 형량을 감경한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년에 걸쳐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5100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무기 브로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씨에게 본인의 사장직 연임 로비를 부탁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과 해외 자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뇌물공여·배임수재·횡령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배임과 횡령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분식회계 및 삼호중공업 2차 인수 관련된 배임 혐의 부분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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