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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탄력근로제 연장법 내년 2월 처리…유치원 3법 한국당 반대시 패스트 트랙”

홍영표 “탄력근로제 연장법 내년 2월 처리…유치원 3법 한국당 반대시 패스트 트랙”

기사승인 2018. 12.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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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시아투데이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탄력근로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자유한국당 반대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12월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3법 개정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 강력한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15명 위원 중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만으로도 국회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또 야3당을 향해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모든 정당의 동의가 전제되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의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명확하게 관련 사안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당에서 현재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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