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합천군의회, 정례회 개회…3회 추경 5961억2700만원 확정

합천군의회, 정례회 개회…3회 추경 5961억27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8. 12. 11. 16: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_DSC5262
석만진 합천군의회 의장(중앙)이 11일 230회 2차 정례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제공=합천군의회
경남 합천군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일간 열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의안과 ‘제3회 합천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합천군의회에 따르면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군수제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원발의 조례중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됐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기정액 5837억5700여만원 대비 123억6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돼 총 5961억2700여만원으로 제출된 ‘제3회 합천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변경 확정분 및 지방세입과 세출 정리, 집행잔액 정리가 대부분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됐다.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됐던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일제정비 공사비의 경우 공사비 집행 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사와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복지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안 가결했다.

12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계획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며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