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합천군의회 의장(중앙)이 11일 230회 2차 정례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제공=합천군의회
경남 합천군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일간 열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의안과 ‘제3회 합천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합천군의회에 따르면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군수제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원발의 조례중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됐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은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기정액 5837억5700여만원 대비 123억6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돼 총 5961억2700여만원으로 제출된 ‘제3회 합천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변경 확정분 및 지방세입과 세출 정리, 집행잔액 정리가 대부분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됐다.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됐던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일제정비 공사비의 경우 공사비 집행 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사와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복지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안 가결했다.
12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계획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며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