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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동생은 폭행 혐의만 적용

검찰,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동생은 폭행 혐의만 적용

기사승인 2018. 12.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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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7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이병화 기자photolbh@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동생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혐의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은 동생은 폭행 혐의로만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 김모씨(2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동생 김씨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해 검찰은 동생이 폭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씨의 살인 행위를 공모하거나 그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알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행위의 공범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을 감정의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생 김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김씨를 말리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와 이를 목격한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김씨가 최초 주먹으로 폭행한 이후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흉기를 빼는 동작이 없었고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모션블러)이나 김씨의 옷에 달린 끈이 찍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됐던 김씨의 심신미약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김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공주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으며 검찰도 그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청년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잔혹하게 살해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8시 8분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자리 정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신모씨(20)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80여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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