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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소송 개입’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

검찰, ‘통진당 소송 개입’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

기사승인 2018. 12.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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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에 문건 전달 의혹…이 전 대법관 “참고 차원”
“구속영장 재청구는 책임 묻기 위한 방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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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지난 9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통합진보당 가압류소송에 불법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 전 대법관을 지난 주말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진당 가압류 소송 재판에 개입한 의혹 외에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본인 입장을 들었다”며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진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던 이 전 대법관이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참고하라고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기 전 일선 판사들의 인사기록이 대거 삭제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며 당시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 있어 (법원이)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공모관계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는지 저희도 의문”이라며 “(사법농단 등) 심각한 행동들이 법원행정처 차장의 단독적인 일탈 행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진실규명과 궁극적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 같은 목표를 이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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