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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종합)

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 ‘불기소’ (종합)

기사승인 2018. 12.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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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정신질환 입증할 자료 無…공무원에 강제입원 지시
이 지사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진실 규명은 법정에서”
기소에 대한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판에서 법적 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대폭 축소되고 도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우선 검찰은 쟁점이 됐던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 질환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공무원들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 질환의 판단 주체는 의사이고, 의사의 최초 발견 이후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연스럽지 않았다”며 “(이 지사가) 직원들을 시켜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 지사가 수족처럼 부린 사람 외에는 강제입원을 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이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 제기하자 지난 2012년 4월~8월께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및 공문기안 등 업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29일께 6·13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검사를 사칭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 받았음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유세 도중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된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오히려 온갖 음해가 허구란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한다.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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