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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올라도…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요지부동

기준금리 올라도…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요지부동

기사승인 2018. 1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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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증권사들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인상 조치했지만,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최근 3~4년간 이용료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를 말하며 일종의 이자인 셈이다. 이용료율은 증권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20개 증권사 가운데 올해 들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인상 조치한 곳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곳이었다. 이들은 올해 초 기존 대비 0.2~0.26%포인트를 인상했다. 이를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의 경우 지난 2015년 및 2016년 이후 이용료율 변화가 없었다.

기준금리는 최근 1년 사이 두차례 인상됐다. 지난해 11월 말 0.25%포인트 인상 이후 올해 11월 말 다시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2015년 혹은 2016년 이용료율을 변경한 이후 최근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도 기존 이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당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이유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일제히 낮춘 바 있어 최근 상황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은 2015년 이래로 변경된 적이 없고, 신한금융투자,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2016년 이후 이용료율을 유지중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11월말 기준금리가 한차례 더 인상됨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인상을 검토중인 업체도 있어 향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 한차례 이용료율을 인상 조치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지난달 말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요율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 등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증권사에서 직접 취급하지만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한국금융증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반영하는 데 시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용료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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