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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내연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내연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8. 12.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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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고준희양 사건 피의자들./연합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묻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고준희양(사망 당시 5세) 사건’의 친부와 내연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씨(62)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고씨는 징역 20년, 이씨는 징역 10년, 김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씨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이씨 역시 “계모에 대한 편견만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여기 있는 엄마는 저 같은 딸을 낳은 죄 밖에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갑상선 기능저하 증을 앓던 준희양의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하고 방치해 준희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준희양이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씨 등은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방 안에 뿌린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선고 직후 이들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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