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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검찰, ‘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 12.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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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사업가에 90여회 운전기사·차량 무상 제공 받아
공식사진
은수미 성남시장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38)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은 시장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 이씨로부터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로 소개받아 도움을 받았던 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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