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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공시 의무 강화·자금 돌려막기 금지…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

P2P업체, 공시 의무 강화·자금 돌려막기 금지…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

기사승인 2018. 12.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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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간 거래)대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또 P2P업체들의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이 제한된다. 대출상환금도 연계대부업자 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P2P대출업체가 토스나 카카오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신인도 있는 곳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줄 안다”며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화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려 우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9월 국내 P2P업체 178곳을 점검한 결과, 20개사에 대해 사기·횡령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부는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P2P 관련 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제정안 3건, 대부업법 등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시 공시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업내용, 차주정보 및 자기자본투입비율, 시행사·시공사 정보, 대출자금, 상환계획 등을 필수로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은 독립된 외부전무가로부터 검토받아야 한다.

이밖에 업체간 논란이 됐던 연체율 산정방식을 ‘장·단기 총연체잔액 ÷ 대출잔액’으로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건수 등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자금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행위도 제한한다. 자금을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이 원천금지되고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 및 관리실태도 공시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는 기존처럼 업체별로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법제화 과정에서 업계의 성숙도에 따라 투자한도는 늘어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받는 원리금수취권도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전통적인 증권과 개념이 달라 법제화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수준인 가이드라인을 일단 내년 1년간 시행하고 향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P2P대출의 특성상 별도 법안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권 단장은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등록시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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